교육그룹 더필드-한국안전요원연합회, 학생 안전 강화에 팔 걷었다

기사승인 2025.03.27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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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관리 협력 맞손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과정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그룹 더필드)



[nEn 뉴스에듀신문] 행동훈련 전문업체 교육그룹 더필드(대표 김순복)와 한국안전요원연합회(사무총장 이희선)는 25일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안전요원연합회는 더필드가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현장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동선 관리 및 위기 상황 대응에 나선다. 또한 사전 안전 점검과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더필드는 교육 일정 수립 단계부터 안전요원연합회와 협의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학생 안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 현장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전문 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순복 더필드 대표는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학부모의 믿음을 얻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선 한국안전요원연합회 스무총장도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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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매분기 합동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 당국은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 기준 강화 및 전문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 진행 전,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인원이 넘는 단체 활동에는 반드시 전문 구조 및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안전요원 배치 기준은 ▲대규모(150명 이상): 50명당 1명 의무 배치 ▲중규모(100~149명): 1명 이상 의무 배치 ▲소규모(100명 미만) 특히, 전세버스 1대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안전요원연합회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지도사 교육 과정은 교육부 권고 사항인 이론과 현장 실전 교육 16시간이다. 수료자에게는 한국안전요원연합회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훈민 기자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에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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